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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Korea Security Custody Service

공지사항

2022년 연말정산 이메일 제출 방법_1/31일 메일 도착분까지 신고 마감

총무부 2023-01-17 조회수 1,049

안녕하세요 대한안전관리공사 본사 총무부 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끝까지 다 읽고 숙지하신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서류 본인 및 피부양자 주민번호 다 나오게 제출해야 정상신고 가능 합니다.

 

 1) 소득공제서류 다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가기 ->


 공제신고서 작성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들 입력 필수, 

주민번호 별표표시 X -> 공제신고서 PDF 로 다운로드


제출방법-  


소득 세액 공제 자료 PDF본 1개 및 공제신고서 PDF본 1개 총 2개를

kscs3053@wehago.com 로 메일 송부 ( 다른 메일은 확인 불가합니다)

(추가 접수 서류 아래 확인후 해당사항 있으신분은 같이 접수 총 파일3개)



추가 제출 서류란

 기부금 이나 월세 전세 자금 대출 등등 소득공제 자료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않고 개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신후 발급받으신 서류를 모아 PDF파일 1개로 제출바랍니다.

 

★ 추가 증빙 제출이 있으신 분들은 

홈택스 소득공제 자료 공제신고서 추가 증빙서류 제출 3로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꼭 제출전 여러번 확인후 최종본 1회만 제출 하셔야 합니다

 

메일을 여러개로 중복해서 보내거나 

공제신고서 누락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전 확인사항  


파일명 및 메일 제목 : 근무지명_본인이름과 생년월일 필수

(ex) 국민은행_홍길동991058

 

- 2022년 중도 입사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2022년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들 공제신고서에 꼭 추가 작성 ,  미작성시 누락될수있음 (주민번호 모두공개)


부양가족 변경 혹은 처음 등재시 필요서류

공제 신고서에 작성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본인과 같은 거주지일 때 (주민등록등본 첨부)

공제 신고서에 작성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본인과 같은 거주지가 아닐 때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대표적인 추가 공제 서류 안내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신용카드결제 중복 안됨)

 교육비 교육비 납부증명서 (해당기관에서 발급) , 교육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기부금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법인설립 허가증 등

월세(공공임대제외)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혹은 이체확인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자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해당 대출 실행 은행에서 제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 공제 사항은 대표적인 부분만 안내가 나갔으며

 개인적으로 본인 해당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사에서는 연말정산 공제요건에 관련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 검색 혹은 국세청(126)으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늘 귀하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으받으시고 가정 평탄 하시어 

올해 하는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한안전관리공사 본사 임직원 일동 -